알고보니내 아이가아니라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자녀 관계가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로 혈연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이 소송은 허위 출생신고, 혼인 외 자녀의 형식적 신고, 사실혼 관계에서의 출생 문제 등 다양한 상황에 적용됩니다 민법 제865조에 근거하여, 친생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면 법원 판결을 통해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양의무와 상속권이 소급해 소멸하며, 가족관계등록부도 정정됩니다제865조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