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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부존재확인의소? 유전자 검사했는데 내 아이가 아니다

오늘의 법률정보 2025. 7. 10. 12:40

 

알고보니
내 아이가
아니라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자녀 관계가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로 혈연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

 

이 소송은 허위 출생신고, 혼인 외 자녀의 형식적 신고, 사실혼 관계에서의 출생 문제 등 다양한 상황에 적용됩니다

 

 

민법 제865조에 근거하여, 친생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면 법원 판결을 통해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양의무와 상속권이 소급해 소멸하며, 가족관계등록부도 정정됩니다

제865조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누가,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

 

원고(제기자):

본인(자녀), 부모(어머니·양부 또는 계부), 또는 법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이 제소할 수 있습니다

 

피고(상대):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이 등재된 당사자가 피고가 되며, 제3자가 제기할 경우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합니다

 

제소 기한:

친생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절차와 증거 모으기

 

1. 소송 제기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DNA 검사 등 과학적 입증을 요청합니다

 

2. 증거 조사

법원은 유전자 검사, 혈액형 검사, 진료기록, 증인 진술 등 다양한 증거를 검토합니다

 

3. 판결 선고

친생관계가 없음을 법원이 인정할 경우, 판결로 확정되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가능해집니다

 

🔽제출 증거🔽

- DNA 검사 결과 (가장 강력한 증거)
- 병원 진료기록, 출생신고 서류 등 출생 당시 정황
- 증인 진술, 메시지 기록 등 추가 증거

 

 

소송 소요 기간과 비용은?

일반적으로 5개월, 그리고 10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송 인지료/송달료: 약 10만~20만 원

 

DNA 검사 비용: 10만~2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별도 입니다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까요?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는 단순히 가족관계등록부의 한 줄을 정정하는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이는 법적 효력이 수반되는 본질적인 가족관계의 재구성 절차로서, 당사자의 인생과 권리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중대한 법률행위입니다.

 

이 소를 통해 혈연관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자녀와의 법적 관계를 정리하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부양의무, 상속 문제, 재산권 분쟁 등에서도 해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친생자가 아닌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를 방지하거나, 부양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법원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소는 절대 단순하거나 감정적인 주장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친생자 관계의 부존재를 주장하려면 법원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그중에서도 DNA 검사 결과는 핵심적인 자료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 증거는 단독으로 제출해서는 안 되며, 이를 뒷받침할 정황 증거나 서면 자료들이 함께 준비되어야 법원이 그 신빙성을 인정합니다.

 

또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법률적 사항이 있습니다.

 

누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대상자는 누구이며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이러한 모든 문제는 단순히 인터넷 정보를 검색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잘못된 소송 구조, 부적절한 서류 준비, 소송 기간의 경과, 상대방의 예기치 못한 반응 등은 모두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진실을 밝히고자 한 소송이 오히려 각하되거나 기각되는 위험도 있습니다.

 

이처럼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는 법률 지식과 경험,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접근해야 하는 민감한 소송입니다.

 

특히 가족 간의 관계를 다루는 사안인 만큼, 당사자 모두에게 정서적인 스트레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 전부터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즉 가사소송에 특화된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소 제기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유전자 감정 명령 신청, 증거 수집, 전략 수립, 판결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까지 전 과정을 동행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가운데 "가족관계가 어딘가 이상하다", "법적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든다", 혹은 "억울하게 법적 책임을 떠안고 있다"는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그 고민은 더 이상 미뤄둘 일이 아닙니다.

 

문제를 방치하면 시간이 지나며 더 복잡해지고, 법률적으로 소 제기 기간이 지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는 단순한 갈등의 해결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새롭게 정리하고, 본인의 권리를 회복하는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은 복잡하지만, 그 안에는 항상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족·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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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판단, 정확한 조언, 철저한 준비가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적 진실을 찾고자 하는 여정에, 전문가의 지식과 전략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것입니다.